[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에게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변호사는 검·경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5년 7월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이 직접 기소했던 피고인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또 A변호사는 이듬해 검찰 수사를 받던 C씨에게 “부장검사가 맡은 사건이라 인사를 가야 한다”며 1억5000만원 받아 챙겼다. 이후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던 D씨에게서도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부는 A변호사가 검사 시절 직접 기소했던 B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