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2심서 벌금형 감형

재판부 “기밀 이용한 매수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은 맞다”

입력 : 2021-11-25 오후 5:54: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남 목포시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에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모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조씨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50조원 규모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부동산 취득 후 시가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부 유죄 벌금형을 받은 명의신탁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