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이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