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김씨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7일 김씨에게서 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랐다. 이에 법원은 9일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 오류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찾는 동안 A씨는 흉기에 찔렸다. 경찰이 발견 즉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와 A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