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정부 상대 9백억대 소송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9백여명 참여…헌재 위헌 판단 후 최다

입력 : 2021-11-26 오전 11:07: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관련자 9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9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회장 권한대행 정기백)는 부상자와 공로자 등 회원 900여명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과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위자료 청구 소송 △고 박관현 열사 가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 3개로 이뤄지며, 총 916명이 943억175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이후 진행되는 소송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유공자를 위한 추가적인 별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유공자 가족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될 예정으로, 소송 참가 인원과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은 지난 1990년 8월6일 5·18보상법이 제정돼 1차 보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7차 보상이 진행됐다. 그동안 5517명에게 총 2452억원이 지급됐으며, 사망 346명, 상이 3615명, 연행·구금 155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18보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금지됐다.
 
이에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5월27일 "구 5·18보상법 16조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이 소송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진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아픈 역사를 되새김해 국가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5·18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씨가 사망한 지난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앞에 '5·18진상규명'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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