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1억8698만주가 오는 12월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3억2314만주) 대비 42.1% 감소한 수준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코스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