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대가 이권 제공' 은수미 기소

은수미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억지 주장"

입력 : 2021-11-30 오후 3:14: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이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은수미 시장과 이모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과 이 전 보좌관과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은 후 그 대가로 김씨 지인에게 6급 팀장 보직을 주고, 김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뇌물공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3월31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이 전 보좌관으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는 등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보좌관은 같은 기간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성남시장 수행비서 A씨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를 적발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 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 측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기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와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지난 2월1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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