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오수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 제외 몰랐다”(종합)

"수사팀 판단 따라 언제든 압수수색"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재청구 필요"

입력 : 2021-10-18 오후 7:30:2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실이 제외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것을 대검이 몰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이 “시장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검경의 수사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은) 경찰과 중복 수사를 하고 있고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처음 경찰과 협력하면서 아직 어설픈 점이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당일 검찰이 자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 기관의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김 총장은 “같은 날(13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에서도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정도 더 빨랐다”며 “경찰이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시간은 민원실에 사건까지 접수된 시간이므로 검사실에 올라왔을 때의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말고 다른 압수수색 영장도 3시간 후 또 신청을 했다”며 “하필 그날 2개의 압수수색 영장(경찰은 수원지검에, 중앙지검은 법원에)이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지게 됐고, 경찰에서의 접수 시간이 조금 더 빨랐는데 경찰로서는 아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부분은 좀 더 협력해서 자료를 공유하겠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충분히 (경찰의) 영장을 검토해서 청구해줬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과의 협력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대장동 검경 합동수사에 대해 “강제수사 관련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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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