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2월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통지를 했지만, 손 검사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