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또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5조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먹는 치료약 등에는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2조원을 증액해 관련 예산 규모는 10조1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조8000억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인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에 4000억원 규모의 금융·인력·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소요 예산도 1조4000억원 보강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를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242억원도 포함시켰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 1만4000개 확보에 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건으로 늘리는데 1300억원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활용한 2조5000억원을 포함한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추가돼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감액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정부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이 순증했다. 감액 재원을 통해 증액 재원(6조5000억원) 대부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제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안(338조6000억원) 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55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총수입 증가분은 교부세(2조4000억원) 계상 후 국채 축소(1조4000억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55조6000억원에서 -54조1000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에서 50.0%로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