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GS샵, 롯데홈쇼핑 등 국내 TV홈쇼핑 회사 7곳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상품판매대금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GS샵,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행사에 드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지만, 전체 판촉비용의 50% 초과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7개 업체 모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도 지켜지지 않았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관련 법을 위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특히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 중 소비자의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도 관련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GS샵 등 3곳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고 나서야 해당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GS샵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