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그룹' 전자랜드에 담보 '부당 지원'…공정위, 23억 처벌

30건 부동산 무상 제공한 SYS홀딩스, 7억4500만원
6595억 '저금리' 대출받은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개별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과대 이익 제공"

입력 : 2021-12-01 오후 2:27: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건물 자사 부동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계열사인 SYS리테일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SYS리테일은 가전제품 판매점인 '옛 전자랜드'의 상호 변경 업체로 부동산을 통한 자금 지원이 총 6595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의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SYS홀딩스는 30건의 자사 부동산을 SYS리테일이 은행권으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무상 제공했다. SYS리테일은 이를 이용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저금리로 차입,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사건 지원거래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09년부터 SYS리테일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 하는 등 열악한 재무상태를 보였다.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보증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SYS홀딩스는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회사 소유 부동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YS홀딩스는 올해 11월까지 SYS리테일이 기존 담보대출은 연장하거나 새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SYS리테일이 은행권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해 78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노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