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개발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에게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액에 대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주장이 일부 엇갈렸는데 검찰은 뇌물액을 2억원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자금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장동 일부 부지 개발을 제한하는 ‘1등급 권역’ 지정을 막기 위한 청탁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을 압박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경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을 거론하며 사표를 받아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황 전 사장은 이들이 임기가 남아있던 자신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사업을 주도권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 관련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