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권력형 성범죄 전형…범행 반성하는 모습 없어"

입력 : 2021-12-13 오후 4:44: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심리로 13일 진행된 오거돈에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의해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각각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처를 요구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산광역시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울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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