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날, QR체크인 점심시간 '먹통'…"접속폭주 과부화"

13일 11시 40분, COOV·쿠브 앱 '오류'
오후 5시까지 간헐적 '접속 불가' 지속
"계도기간 무의미…하루 매출 절반 날렸다"

입력 : 2021-12-13 오후 5:02:5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첫날, 백신접종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이 먹통 소동을 빚었다. 정부도 접속자가 몰려 일어난 과부화 오류라고 해명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이 낮 11시 40분께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 발생했다. 해당 앱은 오후 5시까지도 간헐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COOV 앱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가 일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COOV 서버가 접속 (과)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날, 점심시간을 끼고 발생한 COOV 앱 마비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속출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34)모 씨는 "계도기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루 매출의 절반이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주(26)모 씨는 "점심시간이 짧아 QR코드가 열리기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 없었다"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사무실에서 점심을 대충 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을 늘렸다.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6~12일)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적용된다.
 
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중지, 4차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된 첫날에도 사전예약 홈페이지가 접속 마비되는 소동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접속자 쏠림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식당 이용자들의 휴대폰에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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