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날부터 시스템 '먹통'…"오늘 적용안해, 이용불편 죄송"

13일 11시 40분, COOV·쿠브 앱 '오류'
"접속자 몰려…서버 과부화 원인"

입력 : 2021-12-13 오후 8:26:2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첫날, 백신접종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이 접속 과부하로 '먹통' 소동을 빚자 방역당국은 이날 하루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빗발쳤다. 
 
이에 당국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COOV 서버가 접속 (과)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을 늘렸다.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6~12일)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날 먹통 현상 발생으로 과태료 또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중지, 4차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식당 이용자들의 휴대폰에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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