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은행 측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15일 오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측에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