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시민위원회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딸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검찰시민위를 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에 대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다.
추 전 장관 수사를 해온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는 검찰시민위 의견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릴 에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2015년 8월 21차레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추 전 장관은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5만원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 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