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인 모임·식당 밤 9시'...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카페·노래방·목욕장·헬스장도 오후 9시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까지
종교시설…미접종 있으면 좌석 30%까지
초중고 등교인원 '3분의 2' 수준 제한

입력 : 2021-12-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전국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다.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혼밥)' 이용은 가능하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토록 조치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상 금지다. 그러나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열 수 있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표/뉴스토마토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그동안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 경우 299명의 인원상한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는 변경된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
 
공공기관의 모든 대면행사는 연기, 취소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미사·법회·예배 등을 할 경우 최대 수용인원(좌석)의 3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순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70%까지다. 방역패스와 다르게 '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산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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