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온라이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JCN울산중앙방송 미학오딧세이. 사진/KCTA
지원 대상은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아름방송, 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블TV푸른방송, CCS충북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제주방송 등 9개 개별 SO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며 내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제라도 개별 SO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별 SO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MSO)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케이블TV가 지역방송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SO가 자립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원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후속적으로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확정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가 지역방송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을 감안, 개별 SO 대비 규모가 있지만 MSO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며 "케이블TV 전반에 대한 정부 진흥정책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