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자녀 나이별 양육비 전반 상승

소득 구간·자녀 나이별 세분화…내년 3월부터 적용

입력 : 2021-12-22 오전 11:15: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 중학생 딸(만 13세)과 초등학생 아들(만 10세)을 두고 있는 A씨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A씨가 자녀들 양육을 맡기로 합의했다. A씨와 남편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수개월째 고민 중이다. A씨의 소득은 월평균 300만원(세전), 남편은 500만 원(세전)이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받아야 적정한 것일까.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22일 공표했다. 2012년 처음 제정되고,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 후 이번이 4년여만이다. 통산 3번째 개정안이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A씨 사례를 대입해보면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이다. 합계 양육비는 총 387만1000원이 된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남편 월소득 500만원/부부합산 월소득 800만원)를, A씨는 37.5%를 분담하게 된다.
 
즉,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적정 양육비는 자녀 2명 합계 241만9375원(387만1000원의 62.5%)이 된다.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A씨가 지급받을 양육비는 231만6250원인데, 기존대비 약 10만원(약 4.5%) 정도 늘어난다.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2단계로 세분화됐다. 또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제공/서울가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