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A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예외 규정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가 포함돼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8월11일 오후 11시경 경산시 아파트단지 내에서 승용차 소유자가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A씨는 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m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이듬해 2017년 3월 취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구 도로교통법 2조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한 아파트단지 장소는 해당 동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