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형사법 이념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24일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이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란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의 범위는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되 다만 피의자가 소유·보관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져가 제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피의자가 직접 임의제출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소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함으로써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사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그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피고인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관리자인 동양대 관계자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사 범위 내에서 제출받은 것으로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 그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과 분석을 거친 후에야 정 교수가 한때 소유하면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정 교수는 이를 소유했던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정 교수의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증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 매체를 확보했더라도 애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