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번의 송구에도…김건희 의혹은 '진행형'

김건희, 공식사과에 해명자료 배포…"협회, 설립 이전부터 근무"
사학개혁국본, 사문서 위조·사기죄 등 고발…"김씨, 과거부터 사기 이어져"

입력 : 2021-12-27 오후 5:42:1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그간 불거진 경력·수상이력 부풀리기에 공식 사과했지만, 그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씨가 경력 전반에 "돋보이려 한 욕심"이라며 시인한 가운데 경력 재직증명의 위조·사기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콘텐츠 무슨 위원회에서 일했던 부분, 이력서 그 대목이 사실관계가 지금 허위냐 아니냐 다퉈질 유일한 문서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검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검증 대상으로 사업체 경력증명서를 꼽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전날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력·수상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씨 사과와 함께 설명자료를 배포해 초·중·고 근무부터 수상경력 등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대상(2004년) 수상경력에 "단체 수상임을 명기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함"이라고 밝히는 등 3차례에 걸쳐 송구하다고 표현했다. 교생실습과 사업체 경력도 '부정확'하게 기재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남은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밝혔듯 사업체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다. 김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2002년 3월~2005년 3월),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2003년 12월~2006년 12월) 등에 재직했다며 임용 과정에서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2004년 6월 설립),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2004년 11월 설립)의 설립 전 기간이 포함돼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위조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며 "설립 이전부터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 허위는 아니나 전체적으로 재직기간이 부정확하게 부풀려 기재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여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 23일 김씨의 허위·위조 경력에 '교육사기 사건'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라면서 "공소시효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현재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김씨의 최근 경력인 국민대 비전임교원 이력(2014~2016년)에 적용 가능이 사실상 어렵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국민대뿐 아니라 앞선 이력인 안양대 겸임교원(2013~2015년)에 적용할 수 있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재직증명서가 진짜 서류가 맞느냐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문서위조는)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김씨가 과거부터 이런 방식으로 (대학 임용에 지원하고 교수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사기가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상습사기를 제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김씨가 허위경력 논란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 사과문도 직접 썼다"며 "(결혼)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한꺼번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