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

"무서운 전파력 오미크론 대비…시간 필요해"
"소상공인 55만명에 '선지급·후정산' 손실보상"
"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부터…대형마트도 적용"

입력 : 2021-12-31 오전 9:33:0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방역강화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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