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확대…'중증 최대 22만원·경증 11만원'

장애아동수당 181억 투입…전년보다 31억 증액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1만6000명 지원

입력 : 2022-0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1~2만원 인상한다.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최대 월 22만원, 경증은 11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을 오는 20일부터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씩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조정됐다. 경증 장애아동수당도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를 수급하는 중증 재가 장애아동에게는 22만원, 경증은 11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아동은 9만원, 경증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수급하는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원, 경증은 11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31억원 늘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을 오는 20일부터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휠체어 탄 어린이가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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