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추가 고발

이 대표 "고발 근거 수사기록 있다면 공개하라"

입력 : 2022-01-06 오후 3:29: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성 상납과 500만원의 상당의 선물, 추석과 설에 받은 선물 등을 전부 모아 부정 정치자금 수수죄로 추가 고발했다"며 "이준석 대표는 2012년부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해당 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고발장에서 "이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과 추석마다 50만원씩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세연은 그달 30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이달 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달 4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가 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알선수재, 배임수재·배임증재, 정치자금 등 5000만원 이상의 범죄로 한정된다.
 
이 대표는 가세연의 방송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이카이스트란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1000여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세연 방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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