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장모가 사위 뒷배 이용해 죄인 만들어"

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안 모씨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2-01-07 오후 8:47:2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제가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7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안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며 “최씨와 김모씨가 (위조 사문서 행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최씨를 도운 인물로 최씨의 딸 김건희씨 경영대학원 EMBA 동문이자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도 근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과 최씨의 역할을 검토해달라”며 “피고인은 물건을 소개하고, 최씨가 자금을 부담하는 관계였는데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자 신안저축은행 명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 잔고증명서가) 어떻게 행사됐는지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촌동 땅 매수 주최는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로 김씨 지인회사”라며 “세 번째 (위조) 잔고증명서 예금주 인터베일리 역시 김씨 회사라는 점도 명확한 사실이고, 인터베일리 사내이사와 한국에버로지스틱스 이모씨라는 자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최씨와 김씨가 안씨 몰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이익을 모두 독점했다는 주장이다. 즉, 안씨는 통장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애초에 알 수 없었고, 이를 통해 얻은 것도 없다는 얘기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무슨 악연인지 최씨를 만나 이익은 최씨가 모두 차지하고, 저는 3년간 징역까지 살다 출소해 왜 또다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최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제게 책임 전가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저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 검사 사위 뒷배를 이용해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생을 포기하려다 살아나 이 자리에 섰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재판을 마칠 때까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외에도 도촌동 땅을 매수할 때 안씨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3월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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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