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장동 핵심들 첫 공판…정영학만 "뉘우친다"

검찰 "수천억 추가이익 이미 예상하고 작업"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모두 "혐의 부인"
정영학 측 "실체 진실 위해 녹음파일 제출"

입력 : 2022-01-10 오후 2:56:2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 다섯 명이 처음 모인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역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유동규 "공모 전혀 없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입지가 좋은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시행할 경우 추가 이익 수천억원이 예상된 상황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의회 로비 작업을 김씨에게 부탁하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그런 거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내용(공모지침서)으로 반영돼 배임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들과의 공모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700억원 뇌물 약속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비용 계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씨 측도 "공사의 이익까지 민간 사업자가 지켜줘야 한다고 쉽게 간다면 배임죄의 기본구조가 무너진다"며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는 주장)인데 이것이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라며 "어제자 주식을 오늘 보면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은 당시 성남시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공식방침을 따랐을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아울러  "'이익환수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4년 12월쯤 사업에서 사실상 완전 배제됐다"며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가 설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 공모 지침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 변호사에게 뇌물이 아닌 투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정영학 "실질적으로 다 인정"
 
지난달 기소된 정 변호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사의 이익을 위해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며 "35억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과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투자"라고 주장했다.
 
준비기일부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정 회계사는 이날도 입장을 유지했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입장"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거의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은 녹음파일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 변호인은 재판 직후 "다 제공했다. 원본"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원을 나선 정 회계사는 혼자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5년 화천대유 측에 배당이익 651억원과 막대한 액수불상의 시행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개공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배분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가 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주고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개발사업이 끝난 뒤 차린 회사 명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3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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