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정 수준의 소득·가정위탁 양육 경험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전문위탁부모가 되도록 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더욱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화됐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왔다.
보호 대상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안정적 소득이 요구되며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학대피해 아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