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후용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연금저축펀드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공모리츠 인가 절차도 간소화

입력 : 2022-01-12 오전 11:23:2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우량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복잡했던 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도 한결 간결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 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 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 잡는 추세다. 실제로 리츠의 총자산 규모는 지난 2017년 34조원, 2019년 51조원, 지난해 76조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리츠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리츠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낮추고, 일반 국민 이익 공유를 위해 상장 리츠를 통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먼저 정부는 상장리츠의 활성화와 국민 투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 노후 대비 제고를 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 장기간 납입·운용 후 그 수익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유사제도인 퇴직연금의 경우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2019년 12월부터 허용된다.
 
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1번으로 개선해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 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 요건을 상향(30→50%)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한다.
 
모자 구조의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한다. 모자형 리츠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어머니 개념의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이를 다른 여러 개의 리츠(자리츠)로 만들어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지주회사 규제 적용을 받는다.
 
모자 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쉽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규모가 작아 발행 주식 수가 적고, 이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식이 적어짐에 따라 상장 후에도 거래가 어려워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뉴딜 인프라자산 등 투자 유형 다양화 △정책기금 등 상장리츠 앵커 투자 확대 지원 △리츠 공모 정보 시스템 개선 및 청약 정보 확대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차단 △자산관리회사(AMC) 건전성 강화 등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당초 작년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2023년과 2024년까지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 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및 인가·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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