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16억원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작년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2227건의 지원 대상 중 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금액으로는 16억원 규모다.
예보는 작년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중 지원 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작년 7월 17.2%에서 같은 해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 이상이었다.
작년 말 기준 회수된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총 1299건(16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259건(3억3000만원)이었다. 이중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총 15억7000만원이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으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향후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증 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