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채용 책임자로서 범행 개입…반성 태도 없어"
함 부회장 "행장 추천이 공정성 제한한 것 아니야"

입력 : 2022-01-14 오후 3:57: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채용 책임자로서 청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개입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당시 인사담당자로서 채용 관리 감독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 측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최근 항소심 판결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 부회장 측 변호인은 “행장 추천이 인사부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은행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 한자 ‘장’을 표기한 것 관련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사례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대로 K스포츠재단 임원진 등이 적혀 있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장’ 표기가 있는 하나은행 채용 추천자 리스트 문건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 사례를 비교해 봐도 안 전 수석이 (원진술자, 최순실씨에게서) 듣지 못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부장 증언을 통해 함 부회장이 부정채용 지원자의 추천자라고 지목하는 리스트 문건에는 원진술자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피고인은 30여 년간 하나은행에서 근무해왔으며 은행 평판에 부담준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이 신한은행 사례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종범 수첩 사례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첩의 경우 법원에서 ‘전문법칙’(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인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인사부에서 (윗선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그대로 작성했다고 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은 법정에 출석해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관리 작성하며 은행장 추천은 ‘장’, 부장급 인사 추천은 ‘부’로 표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함 부회장은 2015년~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총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춰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함 부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2015년 9월 외환은행과의) 통합 은행장이 되고 축하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하나은행 채용 지원 소식(지인의 자녀 등 소식)을 듣고 이를 전달이라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팀이) 기준을 어겨가며 (지인 지원자들을) 합격시킬 것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고, 합격시켜달라고 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지원사실을 (인사팀에) 전달하지 말았어야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호소했다.
 
이로써 함 부회장이 2018년 6월 기소된 지 3년7개월여가 지나서야 변론이 모두 종료됐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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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