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금융 전 임직원들이 각각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오모 전 인사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모 전 부행장과 권모 전 HR총괄 상무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김모 전 HR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 전 인사팀장 등은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인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인사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2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정황을 포착해 오 전 인사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오 전 인사팀장과 이 전 부행장, 권 전 HR총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HR 본부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깨고 오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인사팀장이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등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채용 총괄 심사위원으로서 국민은행 내부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팀장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