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혁신위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국익을 우선한 직무수행,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한다.
황운하 의원은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50% 추천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할 때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력범죄, 성 비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혁신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상의하고 회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이후 대표와 후보가 고심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