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초과 이익 삽입 세 차례 제안"

유족이 공개한 편지서 억울함 호소
"임원들이 공모지침·입찰계획대로 의사 결정"
"유동규·정민용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바 없어"

입력 : 2022-01-19 오후 2:38: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생전 작성한 자필 편지에서다.
 
유족은 19일 김 처장이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생전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며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은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참고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나 정민용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25일 정 변호사와 함께 공사 사무실에서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에 김 처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처장은 다음 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고인이 압박받을 상황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1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로 경찰이 감식 작업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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