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6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이 4번째 불출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차례 더 연기하고, 다음달 18일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 회장이 지난해 11월30일, 12월7일, 12월22일 등 세 차례 불출석함에 따라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됐다.
강 회장에게 명의 대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 사장(명의상)은 이날 “강 회장과 계속 연락해왔고, 며칠 전 만났을 때 재판부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는 (강 회장이)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2014~2017년 자신이 소유한 유흥업소 16곳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레나의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명의상 임 사장은 강 회장을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곳이다. 승리는 지난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 씨가 2018년 3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