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제3자 대화 외 방영 허용”(상보)

입력 : 2022-01-19 오후 8:47:1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녹음파일 중 일부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것 중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제3자)의 대화에 대한 방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열린공감TV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었던 해당 녹음파일은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수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이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하다”면서도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중 100%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사적 대화를 하다보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의 대화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방영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녹취 파일 전체를 방영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에 관한 여러 요인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녹취록 공개 자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공개를 금지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씨 측이 통화를 녹음한 기자 소속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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