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통화 녹취록 유출' MBC 고발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 담당

입력 : 2022-01-19 오후 7:17: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관련 전단 수사부서로, MBC 측에 통화내용을 제공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고발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후보자 비방)했다면서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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