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방역, 오늘부터 요양병원 면회 금지…입원 등 방역패스 예외

사전예약 통한 '비접촉면회'만 가능
2월 2일까지…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철도 창가 좌석만…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방역패스 '의학적 사유' 예외범위 확대

입력 : 2022-01-24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접촉면회가 금지된다. 사전예약을 통한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도 늘어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월 6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가 금지다.
 
비접촉면회도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 운영자 판단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인구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휴게소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된 상태다. 실내 봉안시설은 오는 6일까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신고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등이다.
 
해당 사유와 더불어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입원확인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원 경험이 있다면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이상반응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국가보상 심의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쿠브(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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