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2월17일까지 연장 결정

개미 투자금 1조 동결 장기화…거래소 "조사기간 연장…추가조사 필요성"
"실질심사 결정 가능성 높아…상폐 여부는 회수 금액이 중요"

입력 : 2022-01-24 오후 5:39:1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다음달까지 시간을 벌었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주식거래 정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장 폐지를 면하더라도 거래정지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여부 조사기간을 영업일기준 15일 연장한다”며 “오는 2월17일까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다음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증권가에선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규모가 큰 만큼 회사 내부통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규모는 2215억원 규모로 상장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거래정지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회사는 실질심사 여부 결정 이후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하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 한다. 이 기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기심위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은 최대 2년 이상 묶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793만9816주)에 달한다. 이는 거래정지 전 주가로 단순 계산해도 1조1330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이 투자금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
 
기심위의 상폐 여부를 결정에는 횡령금액 2215억원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횡령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장 폐지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액 비중은 자기자본 대비 108%를 넘어선다”며 “횡령 자금 손실 처리 이후에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구조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거래소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횡령액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미 회사에 유입됐고, 1880억원만 회사 밖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수사와 언론보도 등에 따른 손실 금액을 고려해도 2021년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은 수백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은 사측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를 감사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약 2000명 정도의 주주가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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