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추가할당)②다시 소환된 '2013년 LTE 주파수 추가 할당'

입력 : 2022-01-26 오전 6:01:3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부딪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LTE 주파수 추가 경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SKT·KT "같은 인접 대역 할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지난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3년 LTE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 KT였다. 당시 KT는 1.8㎓ 대역 20㎒ 폭에서 LTE 전국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조망이 10㎒ 폭씩 800㎒ 대역과 900㎒ 대역으로 나뉘어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인접 대역인 1.8㎓ 대역에서 15㎒ 폭(D블록)을 할당받게 되면서, 주파수를 2배 확장한 '광대역 LTE'를 구축하게 됐다. 별도 개발 없이 주파수를 즉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 대역 할당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인접하지 않은 대역에서 전국망과 보조망을 20㎒ 폭씩 사용하고 있었다. 주파수집성기술(CA)을 개발해야만 전국망과 보조망 주파수를 묶어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3년 당시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나 특정 가입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금지돼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 인해 속도 격차가 발생하는 등 경쟁 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인접 대역을 할당받은 KT는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SK텔레콤과 KT는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도 특혜라 말한다. 이들이 주파수 추가 할당에 지역별 서비스 차등 적용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이유다. KT는 "당시는 3~4개 블록이 경매에 나와 이통3사가 각각 최소 1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복수 대역 경매였지만, 이번에는 단일 대역으로 LG유플러스에만 의미 있는 경매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는다. 
 
LGU+ "인접대역 할당만 동일…경쟁 환경 측면에서는 달라"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상황과 현재 상황은 '인접대역 할당'이라는 점만 같고 경쟁 환경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2013년에는 이통3사 모두 동일한 폭의 주파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가 보유한 3.5㎓ 대역 5G 주파수 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LG유플러스는 80㎒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등한 품질 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규 기술 방식을 도입 시 전국망 주파수의 균등할당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만약 LG유플러스가 20㎒ 폭을 확보하면 그제서야 5G 전국망 주파수가 100㎒로 동등해져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LTE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정부가 추가 조건을 부과한 이유도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면 추가 투자 없이 전국망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2.6㎓ 대역은 신규 장비를 개발해 새롭게 구축해야만 전국망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경매 후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1~2년이 지난 후"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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