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6개월(상보)

입력 : 2022-01-27 오후 3:38:3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23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엔츠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족·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곳 계열사로부터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약 16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한 뒤 80만달러(약 9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총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그만큼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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