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항공업계 사고예방 총력전…중대재해법에 조직개편 '일사불란'

정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팀'→'실'로 격상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조직 개편 단행

입력 : 2022-02-03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항공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항공업의 특수성상 사건·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가 엄청나고 그에 따른 사업주 책임 여부도 비교적 다른 사업장에 비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여객과 화물 운송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탓에 각 항공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계기로 안전 장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8개 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처벌 수위와 책임이 큰 만큼 국내 항공사들도 안전 관련 부서를 주요 조직으로 인식하고 관련 부서를 격상시키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했다. 안전보안실은 항공안전보안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의 대한항공 엔진 테스트셀에서 정비사들이 에어버스 A330 기종에 사용되는 PW4170 엔진 점검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로 안전관련 부서인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했다.   /뉴시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실과 항공안전보안실은 신설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속 기구가 됐다. 따라서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이 CSO를 겸직한다. 산업안전보건실은 법령에 따른 재해 방지 정책을 수립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또 안전·보건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며 "이에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CSO를 새롭게 임명하고 전사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산업안전보건실’을 신설 운영해 전사 안전보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성원 등 세부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LCC도 마찬가지다. 제주항공(089590)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 편입하고 중대재해법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에어부산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안전보안실 산하에 산업안전보건 파트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별도 예산 편성과 담당자도 배치했다.
 
진에어(272450)도 기존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그룹을 산업안전보건팀으로 격상시켰다. 해당 팀 인원 배정을 완료하고 업무 절차를 마련중이다. 에어서울의 경우에는 기존 안전보안실에 산업안전파트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 티웨이항공(091810) 역시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현재 운영 중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추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담 인력 확대, 부서 격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과도한 처벌수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기상 악화로 한때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제주공항에서 제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된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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