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크레인 수리 요구 외면"…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울산조선소 노동자, 24일 사망…"노후 장비 원인"
창사 이래 사망사고 472건…"감독기관·사법부 제역할해야"

입력 : 2022-01-26 오후 1:31:3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측이 기본 안전조치 의무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총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6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최우선을 제 1경영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만 늘어놓고, 정작 돈이 들고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재발방지 대책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26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노조는 이 사고에 대해 "장비 노후로 인한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했다"며 "해당 크레인은 잦은 오작동과 롤링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고장은 반복됐고 리모컨 조작 버튼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한 상태에서도 작업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크레인 작업을 할 땐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노조의 수차례 요구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중장비 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모스로 분사한 이후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이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일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중지 대상은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이다. 지난 24일 사고는 2야드에서 났다.
 
지난 24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노조는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낙하·추락·끼임·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라며 "각각 출입금지, 추락방호망, 센서, 송기 마스크 등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예방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이윤보다 뒷전인 기업의 탐욕,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감독기관과 사법부가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에도 추락이나 끼임 등의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작업장 사망사고는 지난 24일 건을 포함해 창사 이래 472번 났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은 사망사고 후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던 중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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