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전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항공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양사 합병 승인을 결정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와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고 초과 공급 상황 등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아홉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터키와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임의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 경쟁당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절차를 종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