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론

입력 : 2022-02-09 오후 3:22:5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총장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민원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감찰부에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한 전 부장의 감찰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은 해당 사건 진상조사를 담당한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측 증인의 모해위증죄를 인지했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바꿔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모해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도 고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게 검찰총장의 권한이란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모해위증죄 기소 결재를 반려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에 관해서는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를 접한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면서 "변호사분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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