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기각

재판부 "토론 참석 대상 선정은 언론기관 재량"
"국회 의석·지지율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 인정"

입력 : 2022-02-09 오후 7:35: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일 예정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 소속 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들과 차이가 분명하다"며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채무자들의 토론 참석자 결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토론 참석 후보에 대한 선택은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당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로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편 방송사 등은 지난 8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공동주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며 토론회는 11일로 잠정 연기됐다.
 
이에 허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4개 당 후보들만 참석하는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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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