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택배노조 대한통운 점거 심각한 우려"

"파업 명분 약해지자 물리력 동원"
건물 진입 과정서 기물 파손 발생

입력 : 2022-02-10 오후 3:17: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파업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CJ대한통운(000120) 본사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법 집행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국택배노조가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사관계란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계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올해 1월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파업 45일째에 접어든 이날 오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조합원 200여명은  CJ대한통운이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문이 파손되고, 진입을 막는 임직원들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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