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독서실 남녀 좌석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전라북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운영과 이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법인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이 사건의 쟁점은, 지원청 처분 근거인 ‘전라북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였다. 조례는 학원 열람실이 남녀별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 내용은 독서실 운영자의 영업장소인 독서실 열람실의 좌석 배열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헌법 15조가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서실 이용자는 자유로운 좌석 선택을 침해 받는 등 학습방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돼 헌법 10조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사적인 자율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용자들도 배치도상 남녀 좌석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원청은 A사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같은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교습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조례가 A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교습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미비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조례의 내용과 이에 따른 교습정지 처분이 학원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A사가 상고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